개인 및 단체의 저작권이 들어있는 영상 및 화면을 캡쳐하는 행위
2024-03-15 21:50:43인터넷(유튜브 포함)을 보면 개인 및 단체의 저작권이 들어있는 영상 및 화면을 일부 캡쳐해서 자신의 영상이나 글에 올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게시물의 원래 출처를 밝히면서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 및 단체의 저작권이 들어있는 영상 및 화면은 출처만 밝히면 누구나 다 자신의 글이나 영상에 올릴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항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개인 및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