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문의드려요.
2017-02-26 16:24:05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종양수술과 중성화수술을 받고 2시간후에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시 사망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어서 몇번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취로 인한 사망을 얘기한다고 했고 사인했습니다.(녹음파일 있음)
수술후 애기 마취 깨서 소변도 잘보고 대변도 봤다고 물도 줬다고 했고 서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얼마 안있어서 .. 강아지가 위급하다고 하여 달려갓고 심폐소생술 하고 있엇으나 강아지는 죽었습니다.
당시에 담당의사가 수술비용 환불 얘기를 먼저 꺼냈고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화장비용도 지불하겠다고하고 화장터 예약까지 직접 해주고 주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셔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당연한거 아닐가여.. 자식처럼 여기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데여..
엄마와 동생은 그저 죽은 강아지에게 사과만 하라고 너희가 죽인거 아니냐고 했지만 할말이 없다며.. 나중에는 큰 소리가 몇번 오갔고 그쪽에선 무조건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당시에 다른 손님 한명 없었고 원장방에서만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는 이건 자기가 처리할 일 아니라고 업무방해도 해당안된다며 그냥 갔고 ..
원장은 말을 바꿔서 수술한 돈 다 내라고 화장비도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환불해준건 가격을 잘못 책정해서 해준거엿다면서요.
그래서 저흰 돈? 주겠다. 내 강아지 다시 내놔라. 했고 .. 그저 막무가내로 그냥 돈부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엔 소송하겠다고 막 그러네여.
안그래도 뛰어놀던 강아지 죽어서 속상하고 서러운데.. 소송까진 저희측에선 생각도 안했던 일인데 그저 사과만 듣고자 한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