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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환수통지서

    2016-08-22 15:20:35

    안녕하세요.한달전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구요.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그런데오래전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빌린 해당 은행이 없어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있구요.
    어머니와 다른분이 보증된건으로 갚으라는
    결과로 되어있습니다.
    오랜시간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고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어머니 앞으로 기초연금 370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차압된 상태였어요.
    그 돈을 구청에서는 아버지께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냈구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몇년간 국내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아버지,큰딸인 저와 여동생 모두 모르는
    상태였구요...
    어머니를 만나서 돌아가시기전 아프신 상태에서
    만나서 정확히 알게된거죠.
    1.한정승인은 아버지가 하시는게 좋을까요?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만 해도 되든건지...
    한정승인을 제가 하는게 좋다고 얘기하는분도
    있어서 여쭤봅니다.직장생활하는데 해가 되지는
    않는지...
    2.한정승인시 구청에 370만원을 갚아야되는지요?
    돌려주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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