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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2017-02-09 16:42:35

    임댜차월세계약 임대인 과실로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려는데
    1.4인가족이 3개월간 옆집 공사소음으로 받은 스트레스
    2.시설물 하자 및 고쳐주지도 않음(보일러/ 외벽 벅겨진 페인트)
    3.옆집누수로 발생한 수도세며 옆집 공사로 전기사용한 요금 보일러하자로 발갱한 가스요금까지 과다 청구및 납부로 인한 지출증가
    4. 임대인으로부터 들어야했던 모욕감 인격을 떨추는 언어등 집 밖에서 이웃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음
    5.마음대로 잔기차단기 야러번 내린결과로올해 6살된 딸아이가 많이 놀래고 몇차례 전기차단기 내린후로 딸아이가 티비화면 이상 생기면 밖에서 반기아저씨가 티비끈다는 말을 태연하게 할 정도록 마음대로 임대인이 옆집공사핑계로 차단기 내림 둘째 생후 2개월된 딸아이는 공사 소음으로 수면장애및 분유량 조절 안됨
    계약내용과도 다른 사실도 포함해서
    해지통보하고 제가 내용증명서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랑 대략 금액도 알려주세요
    금액이랑 계좌도 적어야하나요
    해지통보하는 날을 언제로 언제까지 배상금 보상 해달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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