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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환수통지서

    2016-08-22 15:20:35

    안녕하세요.한달전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구요.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그런데오래전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빌린 해당 은행이 없어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있구요.
    어머니와 다른분이 보증된건으로 갚으라는
    결과로 되어있습니다.
    오랜시간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고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어머니 앞으로 기초연금 370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차압된 상태였어요.
    그 돈을 구청에서는 아버지께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냈구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몇년간 국내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아버지,큰딸인 저와 여동생 모두 모르는
    상태였구요...
    어머니를 만나서 돌아가시기전 아프신 상태에서
    만나서 정확히 알게된거죠.
    1.한정승인은 아버지가 하시는게 좋을까요?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만 해도 되든건지...
    한정승인을 제가 하는게 좋다고 얘기하는분도
    있어서 여쭤봅니다.직장생활하는데 해가 되지는
    않는지...
    2.한정승인시 구청에 370만원을 갚아야되는지요?
    돌려주고 싶어도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3

    1. 부친이 돌아가신 모친과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가 있다면, 부친께서 한정승인을 하셔도 되고,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만 집행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추후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초연금으로 들어온 예금채권 자체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 자체가 생전에 수급하신 것이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 뒤에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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