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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변경방법 질문

    2016-01-14 14:48:40

     저는 2014. 3. 7. 수원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을 보증금 5천 만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3년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음식점을 운영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가게가 너무 잘되어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처음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3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적었으므로 3년이 되면 무조건 가게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상가건물 주인과 ​계약서에 "3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적었더라도 이 약정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가건물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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