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픈마켓에서 대여상품을 판매중입니다.

    2016-11-24 15:33:09

    ==================================================================================

    대여상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원가부분때문에 최소 3일이상만 대여하실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1~2일 대여하시는 분들에게도 3일 금액을 납부하셔야 3일간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상품 구매하시는 상세페이지에도 고지가 되어있는 내용이구요


     

    허나 본 사무실에서는 전산관리만하며 실 대여반납은 대행사에서 진행하고있다보니


     

    대행사에서는 1~2일만 결제가되어있어도 물건을 대여해주는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무실측에서 고객에게 원가가 맞지않고 미리 고지가 되어있는부분이니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부분인가요?


     

    고객님들께서는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앗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이없는 시간에 신청하시고


     

    결제내역보여주시면서 대여상품을 대행사로부터 가져가시는탓에


     

    사전에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 2016-11-24 23:50:00 신청 2016-11-25 07:00:00 수령해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사측에서 고객에게 추가금액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나. 따라서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