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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에서 대여상품을 판매중입니다.

    2016-11-24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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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상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원가부분때문에 최소 3일이상만 대여하실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1~2일 대여하시는 분들에게도 3일 금액을 납부하셔야 3일간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상품 구매하시는 상세페이지에도 고지가 되어있는 내용이구요


     

    허나 본 사무실에서는 전산관리만하며 실 대여반납은 대행사에서 진행하고있다보니


     

    대행사에서는 1~2일만 결제가되어있어도 물건을 대여해주는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무실측에서 고객에게 원가가 맞지않고 미리 고지가 되어있는부분이니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부분인가요?


     

    고객님들께서는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앗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이없는 시간에 신청하시고


     

    결제내역보여주시면서 대여상품을 대행사로부터 가져가시는탓에


     

    사전에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 2016-11-24 23:50:00 신청 2016-11-25 07:00:00 수령해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사측에서 고객에게 추가금액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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