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난폭운전

    2017-05-25 20:43:37

    안녕하세요?

    최근 신문고를 통해 난폭운전으로 경찰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하여(1차선에서 바로 3차선으로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으나 짧은시간내에 두번 변경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험도 없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뒷 차량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을정도의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실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 수사관님께서는 검사님과 통화시 반성한다고 선처바란다고 하면 잘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는 연락이 없으셨고 막상 통지서를 받아보니 벌금 50만원형이 되었습니다.(법원 판결은 나지 않음)

    물론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은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정말 난폭한 운전의 경우도 벌금 50만원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견이 되는데, 벌금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이지만 억울하다고 느껴 상담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재판까지 가야하는것인가요?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증거도 명확하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없습니다.
    단지 처분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기에(벌금보다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증거도 명확하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소유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시어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시고 증거도 명확하신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