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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7-01-07 08:57:22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되어서 방학동안 비어있는 방을 원래 월세 32만원씩 내는데 세입자가 싸게 해달라고 해서 두달 합쳐서 44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 세입자가 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사정상 그 지역에 못 있게 되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돈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돈 없다고 20일 후 인  월급날 때인데 그 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한테 전화 왔었는데 방에 누가 살고 있는거 같아서 전화 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한테 제가 방을 내놔서 방학동안 살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돈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쨰라는 식의 행위를 어떻게 보상받고 처벌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도 않거나 방에 있는 물건이 훼손 되거나 절도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보상받고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룸 방 계약 하기로 했서 주변에 계약 하기로 한 사람들을 다 물리라고 해서 다 물리고 했는데 막상 마지막에 돈을 안 주고 잠수타는 경우에는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임대중인 집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공과금 및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점유하는 것이고,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점유하는 것이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훼손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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