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6-01-19 18:19:11

     저는 남편과 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여 왔는데 몇 달 전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고 저는 3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없던 걸로 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협의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남편께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보면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남편과의 관계가 이혼의 합의 및 위자료 명목의 금전 지급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