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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2017-02-06 01:39:55

    산재종결 9급 / 국가장애 6급

    플라스틱 용품 생산기 조작중 동료의 실수로 오른손 엄지 한마디를 다침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후유장애내용(ama 방법)
    현재 우측 수부 무지부 근위지절관절로 절단상태임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
    -굴곡0도(절단상태) 신정0도(절단상태)

    상기소견은 영구적 장해소견임


    사고 후 보상식으로 회사에서 제작하는 생산기계 한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합해서요(기계 약 5천만원, 퇴직금 약 400만원)

    제가 조금더 요청을 하였으나 오랜기간 답이 없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안그래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였다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어려워 다른사람에게 회사 운영권 전부를 넘겼다

    상호명도 바꾸고 사업자등록도 다시했다
     
    (새로운 경영자는 퇴사한 부장)

    이상태로 기계등을 판매하면서 회사를 정리할것이다

    기계를 주고 싶으나, 현재 자기앞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보상이 힘들다

    퇴직금은 최대한 빨리 정산해주겠다

    머리 아픈일이 마무리 되면 연락하겠다 그때 다시 이야기 하자 라고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 보상도 없을꺼같아, 손해액 산정 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상태로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근재보험 미가입
    1988년 12월 3일생 남 / 급여 세후 200만원 / 직종 비금속 생산기 조작원
    휴업급여 약 940만원, 장해일시급 2550만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 및 제3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사고장소, 사고경위, 과실정도, 사용자 및 사업주의 관리 감독 관계 등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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