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문의
2024-04-05 15:08:53‘도너츠’ (핸드폰 액새서리 및 핸드폰케이스 관련)
상표권 등록 한곳에서
해당점포는 (그 어떤 도너츠 라는 쇼핑몰도 운영하고있지않은 일반 쇼핑몰로써 ‘도너츠’ 라고 명시된 그 어떤 자체제작 상품을 판매하고있지 않습니다)
쿠팡에 폰케이스를 올렸는데
제품명은 위베어베어케이스4 입니다
ex / 선택할수있는 옵션명에 (핑크 /블랙 /도너츠그리즐리)
도너츠를 들고있는 곰돌이 형상 이라 색상및
옵션선택에서 해당명을 기재하였는데
본 사안도 상표법 위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해당제품
판매분은 없고 현재 해당 쿠팡판매자 센터 폐점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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