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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 질문해요

    2016-01-19 18:24:04

     저는 남편과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써 같이 벌어서 생활을 하였는데 편의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모두 남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이러한 사정 하에서 저는 이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의 몫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인 기간 중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찾고 싶어 하시는 데 민법은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남편과 협의하여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분할하시면 되며, 만약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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