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건
2017-02-06 02:17:07미화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으로 일의 형태를 모르고 당한 사례입니다.
처음 구역을 맡아 청소업무 첫출근날 임대 업체 팀장이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 회사의 청소 구역,해야할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여사님도 그렇게 일해왔으니 똑같이 해달라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사업주와 계약맺은 용역업체 직원인데 건물에 임대하여 입주한 회사도 청소해야하나? 내가 맡고 있는 사업주의 청소 영역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입주업체는 더더욱 청소가 중요하다는듯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더군요. 먼저 일했던 여사도 그렇게 일했다 하기에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하는 줄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이 너무많아 06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한시간 아침식사시간인데 그시간은 번번히 일하느라 지키지 못하고 점심 식사시간까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 ~한달간을 일하다보니 사람의 일이 한계에 달하더군요.입주 업체 팀장의 청결에대한 위와같은 엄명이 부담이되어 뒷소리 안들으려애쓰는 동안 제가맡고 있는 사업주 건물 사무실 직원들이 청소상테에 이의를 제기 하기시작하였습니다.이렇듯 주어진시간에 해낼수없는 업무양 이었습니다.그래서 먼저여사는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먼저와서 일했다고합니다. 도저히 이건아니다 싶어 사업주 담당부서로 문의 하였더니 이런 행태를 모르고 있더군요.임대업체와는 청소에대한 계약이 없다하더군요.그래서 담당관리자가 입주업체에 저와는 따로 업체개인이 도우미를 고용하고 저는 일체 손을 때라고 조처를취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임대업체는 도우미가 오전에 청소를 하고있고요.그런데 억울한 생각이듭니다.저렇게 돈주고 고용해서 시킬일을 저와 먼저 여사는 무임금으로 부당하게 오랜시간 일해주었다는생각.그로인해 그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노동착취를 당한게아닌가. 그동안 일한것에대하여 지금 도우미의 임금에준한 대가를 모두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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