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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조건

    2017-02-06 02:17:07

    미화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으로 일의 형태를 모르고 당한 사례입니다.
    처음 구역을 맡아 청소업무 첫출근날 임대 업체 팀장이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 회사의 청소 구역,해야할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여사님도 그렇게 일해왔으니 똑같이 해달라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사업주와 계약맺은 용역업체 직원인데 건물에 임대하여 입주한 회사도 청소해야하나? 내가 맡고 있는 사업주의 청소 영역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입주업체는 더더욱 청소가 중요하다는듯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더군요.    먼저 일했던 여사도 그렇게 일했다 하기에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하는 줄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이 너무많아 06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한시간 아침식사시간인데 그시간은 번번히 일하느라 지키지 못하고 점심 식사시간까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 ~한달간을 일하다보니 사람의 일이 한계에 달하더군요.입주 업체 팀장의 청결에대한 위와같은 엄명이 부담이되어 뒷소리 안들으려애쓰는 동안 제가맡고 있는 사업주 건물 사무실 직원들이  청소상테에 이의를 제기 하기시작하였습니다.이렇듯 주어진시간에 해낼수없는 업무양 이었습니다.그래서 먼저여사는출근시간보다 한시간 먼저와서 일했다고합니다. 도저히 이건아니다 싶어 사업주 담당부서로 문의 하였더니 이런 행태를 모르고 있더군요.임대업체와는 청소에대한 계약이 없다하더군요.그래서 담당관리자가 입주업체에 저와는 따로 업체개인이 도우미를 고용하고 저는 일체 손을 때라고 조처를취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임대업체는 도우미가 오전에 청소를 하고있고요.그런데 억울한 생각이듭니다.저렇게 돈주고 고용해서 시킬일을 저와 먼저 여사는 무임금으로 부당하게 오랜시간 일해주었다는생각.그로인해 그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노동착취를 당한게아닌가. 그동안 일한것에대하여 지금 도우미의 임금에준한 대가를 모두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업체에서 사업주와 청소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도 귀하에게 해당구역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였고, 귀하가 이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그 임금상당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청소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니 이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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