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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8 12:31:02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라는 표현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6년 1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라는 것으로 해석됨이 맞는지 법률상담 받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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