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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신고할 수 있을까요?

    2016-01-19 18:26:56

     저는 7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처의 외도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는데 저와 처 모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질문자님과 처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지 5개월이나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현재에도 계속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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