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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12:56:36

    온라인 위탁판매 진행중에 등록된 상품에 상품명이 특정 브랜드명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오전에 전화가와서 상품삭제하고 손해배상금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를 안할시에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이 전에 보냈던 메일을 보니 제가 올린 상품 캡쳐와 브랜드명 내용이 있었고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상황
    1. 해당 제품 삭제하였고 판매건수 0
    2. 고의로 올리지 않았고 특정브랜드 명인지 몰랐습니다 대량 등록시에 상품명이 들어갔습니다
    3. 법무법인과 통화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어떤 부분을 피해 받았는지 근거할수 있는 자료를 볼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 그건 민형사상 으로 넘어갔을때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품명이 브랜드명으로 알지 못하였고 그 브랜드명을 씀으로써 영리상의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습니다 연락을 받아 인지 한 시점으로 바로 상품 삭제 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법무법인은 오늘안에 합의할지 안할지 연락주라고 하였습니다 상품을 내려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으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저 정도에 합의금 낼 여력이 없고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낼 생각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합의 안한다고 얘기 할지 아니면 연락을 안할지 이것도 고민됩니다..

    EX) 상품명- 대한법률사무소 의자 0000 - 브랜드명 4글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저작권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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