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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게임 내의 악용사례

    2016-11-25 15:35:49

    스마트폰속 희비전 이란 게임있는데 그곳에는 여러곳의 길드가 있습니다.
    그중 한곳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던중 "기모찌길드"에서 파원들이 구글결제를 악용하여 부당이득과 환불건에 대하여 알게된(기모찌파벌원의양심고백) 우리측 그때당시 파벌장 이었던 꽃닢 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당하게 결제해서 게임을 하는유저들이 피해를 너무많이 보는것에 분개하여 자료를 수집 한뒤부당이익으로 원보를 취득하여 왔었다는 내용을 우선은 "게임업체인희비전"측에 먼저 알리고 기다리다 그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네이버 까페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몇일후  그사람들을 계정정지 시키겠다는 희비전측의 답변을 받고 끝이 난줄알았었는데 16년11월24일 목요일에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한산현,사건담당자 경장 김영현 씨로 부터"제2016-00666호"
    김빛나 귀하에 대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사건(접수번호:2016-016672)에관하여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6년11월28일14:00에 사이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희비*게임관련,타인의 비밀 누설)에 관련되었다 하는것 같은데  얼마나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
    또한,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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