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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협박 도와주세요

    2016-01-27 11:00:51

     우연히 채팅을 하다가 알게된 남자인데요 여러번 채팅을 해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안심을 하고 서로간에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얼굴사진을 보냈어여 남자도 보냈고요. 

       이후로 조금더 믿게되자 남자가 가슴을 보여줄 수 있느냐, 솟옷입은 모습도 보여달라 그러면 선물사주겠다며 자꾸 부탁을 해 저도 모르게 가슴사진과 가슴을 드러낸 동영상, 솟옷입은 모습등을 보내줬어요.
     
       며칠 지났나봐요 그 남자가 전화로 저한테 만나자 너를 갖고싶다 나오지 않으면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계속 겁을 줘서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린 학생같군요. 채팅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문제점들도 그 만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면 족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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