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로인한숙소비
2017-02-07 11:07:35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에서 주6일 하루 9시간을 일하고(몇번빠진적있음) 1,500,000응 지급 하신다고 하여 최저시급과주휴수당,특근에 맞춰 지불 해달라고하여 1,834,245받았습니다 이에 직원은 백오십을 받아야한다며
너는 시급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간다면 숙소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숙소비는 수습기간에
나갈경우에만 지불해야하며 현재 저는 수습이 끝났습니다 또한 수습이 끝난후에 약속된 백오십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급제라고 숙소비를 지급하라는것이 말이 되는건가요 노동부에서는 월급제든 시급제든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한다는데 제가 숙소비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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