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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분할청구

    2016-01-19 18:30:55

     저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하여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지금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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