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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시설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7-02-07 11:22:10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병원에서 시설관리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8년 정도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길래 질문하게 됩니다.
     현재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일 경우 8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당직일 경우 8시 출근 그 다음날 8시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동안 병원 특성 상 민원전화를 받아 민원처리를 해야하고
     앰블도 같이 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앰블 운행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동안 전화기 옆에서 대기를 하여야 하고
     업체 대표가 불시 순찰을 하여 근무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이런 근무는 감단직이 아니라는 노무사 답변을 듣고
     휴게시간에 민원처리와 앰블 운행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수당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에 민원 처리나 앰블운행을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요

     2. 병원 특성상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단직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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