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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밀린월세로 인한 계약해지

    2017-01-09 11:35:3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6년 12월 15일경 세입자 한테서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신발 10 컬레 랑 침대 모서리에 곰팡이 발생했다고 피해보상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 1월3일 부터 3일동안 단열공사를 해주었습니다. 2일 동안은 생활 및 숙박을 할 수있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주었고 마지막 하루는 인근 모텔을 잡아주고 숙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신발 등 곰팡이로 인한 피해품목은 세탁 및 원상복구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월세를 주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밀린 월세가 두달이 넘어가는데 계약해지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세입자는 곰팡이 피해 때문에 월세를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세랑 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별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2. 단열공사와 곰팡이 피해를 본 물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놓았지만 세입자는 공사기간 월세와 정신적 피해 및 불편을 느낀것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은 세입자의 집관리에 더 중요하다고 공사 업자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추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와 만약 추가보상이 필요하다면 합당은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쁘신 가운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한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인용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4조) 공사기간 불편등에 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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