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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방에서 체험하는 아이템이 동일하며 홍보문구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SNS에 홍보했습니다.

    2024-06-20 12:19:56

    공방을 오픈하며 시장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 공방들 아이템들이 비슷합니다.
    저희도 다른 업체들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제품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방을 오픈 하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건 타업체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한 업체의 SNS홍보문구, 제품설명을 똑같이 복사하여 40일간 사용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저희의 SNS홍보물을 보고 글들을 수정하라고 연락이와서 인정하고 사과하며 홍보내용과 제품설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홍보내용, 제품설명 저작권 침해한 것에 대해 고소를 안할테니 자신들의 제품과 동일한 아이템을 판매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제품들을 체험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타업체와 동일한 제품들로 운영하는것을 중단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그 업체와 동일한 제품들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그 업체와 같은 제품으로 매장 운영을 안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어 글을 작성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저작권 침해 문제는 있으나, 중단할 것인지 까지는 다툼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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