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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가 많은 경우

    2016-01-19 18:31:54

     저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15년 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많은 빚을 부담하고 있어 남편 명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부 중 일방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빚이 생활비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로서 이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위한 빚으로 개임채무에 불과하다면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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