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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2016-12-16 10:37:57

    안녕하세요

    4년전에 구두상으로 합의 보고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원래는 차를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세금을 납부하고 명의이전하기로 하였던거라 차량부터 넘겨주었는데

    가져간 사람이 그런 합의를 한적이 없고 명의이전을 할려고 했지만 안되어 그냥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차량 넘겨 주기 전에 발생한 세금은 제가 납부할테니 차량을 가져간 뒤로 발생한 세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주질 않고있습니다.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며 나몰라라 식이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실질과세 어쩌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그거 적용되는걸까요?? ㅠㅠ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세금은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차를 가져간 사람은 차를 인도받는 대신 세금을 내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하게 된것이므로 차를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그러한 사정이 입증가능하다면) 세금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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