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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7 07:03:15

     아는 사람을 통해 이자를 원금에 30%를 준다는 회사를 소개받았고 회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혹하여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장은 거정하지 마시라 원금과 이자는 매달 입금된다. 언제든지 원금을 빼고 싶으면 말해라 바로 빼주겠다는 말에 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된다는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재촉을 하게됐고 그 사장은 준다준다 말만할 뿐 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금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 사장은 준다는 말만하다가 갑자기 “ 씨발년, 돌려준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 자꾸 재촉하면 니 자식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도 확 차로 밀어버린다”등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돈도 돌려받고 그 사장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단기간내에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투자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비슷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내용으로보아 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이고 투자명목으로 돈만 가로챈 사기꾼 같습니다. 투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목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자식에게 한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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