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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집 손자에게 증여

    2017-01-09 14:27:03

    할아버지집을(현재 아버지 거주중) 제명의로 등록할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슬하의 자녀가 첫째 저의 아버지 나머진 돌아가시구 막내 삼촌은 행방불명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아버지 명의후 아들에게 상속으로 알고 있는대 막내삼촌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되지않고 주소지가 아버지가 살고있는 할아버지 명의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삼촌의 동의가 필요한시점에서 법적소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희 아버지 마저 돌아가시면 부동산이국가로 환원될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대 사실인가요?? 삼촌이 실종하였으므로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막내삼촌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행방불명된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되므로 국고귀속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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