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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 PDF 공유 소명 자료

    2024-07-15 17:40:35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사이트에서 한 교재를 PDF로 구매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20일까지 소명하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기재 내용과 사실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더 이상의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저작권 위반자에 해당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자진소명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선처 없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성실히 소명의 모습을 보이는 인원에 대해서만 내부회의 후 고발 취하도 고려할 것입니다."

    제가 소명의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구하신 정보를 성실하게 입력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제출한 증거로 바탕으로 고소당할 확률도 있을까요? 

    제가 구매한 건 1번, 공유한 건 2번 같은데 아무래도 익명으로 주고받다보니 삭제한 자료도 있어 100% 충분하게 제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예상 벌금도 궁금합니다....
     
    잘못한 거 맞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침해한 것이 맞으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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