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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및 인테리어 도용

    2024-07-17 12:56:58

     타 사업주가 상표와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상표의 경우 도용하지 말라고 하자 이를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살짝만 바꿔 사용중입니다. (문자내역 증거 O, 상표등록은 해둔 상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장식품이나 냉장고 등의 브랜드와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SNS에 업로드 하지 않은(인터넷 상으로 공개한 적 없는)곳이 흡사한 것으로 보아 직접 가게에 방문해 사진을 찍어간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지적 재산권(상표 및 인테리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상표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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