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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한 말인데...처벌되나요?

    2016-01-27 04:19:55

     회사업무로 인하여 같은부서 후배인 남자직원에게 제가 싹아지 없는놈, 입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심한 욕을 했는데 후배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처벌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흥분하여 후배에게 심한욕을 한 것이지 진짜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지만 후배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의뢰인의 평소 행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줄 정도로 행동하다가 이 같은 말을 했다면 피해자는 진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은 협박죄로 처벌가능합니다.

    하나는 협박의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언어적 폭행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죄나 폭행죄 둘 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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