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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문의요

    2016-12-16 22:07:52

    4년전에 합의금 내야한다며 10만원을 빌려가고
    갚으라고 하자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지나자
    어느날 연락을 해서 사기죄로 신고 당하게 생겼다며 또 돈을 빌리려 하였는데 빌려주지않았구요.그렇게 4년이 흐르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돈을 갚으라고 하자 보내준다고 하고보내질않았습니다. 너무 화가나 저는 신고해서라도 받겠다라고 했고 신고하겠다하자 다음날 넣어준다하고 또 안갚고 연락이 몇시간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중 계속 갚겠다는 말만하여 민사소송 걸었다고 그때 해결보자하였고 빌린사람도 알겠다고 그때보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보내준다 취하해달라 말만하고 있는데 돈 안줄꺼냐고 묻자 아는 경찰분이 있는데 너 협박죄로 역관광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협박죄로성립이되나요? 합의금 목적으로 빌렸는데 합의금으로 썼는지도 의문이고 갚는다는 말만할뿐 갚을때되면 연락을 안하거나 핑계되며 피해가기만하는데 처음부터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로도 신고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부변제여부, 연락유무, 피해자와 관계 ,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4년 전에 돈을 빌리고도 연락이 없고, 소액의 금액인데도 변제기만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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