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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2017-01-09 15:59:14

    수고하십니다.

    2015년 2월7일자로 만기 1년으로 원룸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아무런 얘기없이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4일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통화도 했었고요.

    그러면 만기가 통보후 3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4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인은 1년 계약후 묵시적 갱신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째인 2017년 2월 27일이 만기라고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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