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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고발

    2016-01-27 08:20:59

     회사일인데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회사전무가 회사돈을 삥쳤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회사의 내부적 비리를 검찰에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비리를 묻어달라고 겁준다는데 이런 사람은 처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일로 상심이 크겠군요. 가해자는 자기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조건으로 내부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은 회사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정도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고소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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