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로고디자인 사용금지

    2024-08-02 07:50:1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제가 드린 저의 인적사항만 적힌 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은채로 근무, 근로기간동안 회사 로고 디자인과 회사용 문서작성을 하다가 1달 급여를 받은 뒤 돌연 전화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달 임금을 받고 둘째달 시작후 4일간의 근무급여도 받지못했습니다
    그이후 연락이 안되며 이럴시 제가 디자인한 로고에 대해서는 사용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아직도 회사에서는 동의가된 문서없이 사용중입니다.
    (본래에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지만 사업주가 작성을하지않고 교부를 허지않았기에 동의된 문서가 없다고 봐도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