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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6-08-23 18:43:44

    9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엔 몰랐늣데 최근에 아빠앞으로 땅이 있다는걸 알게 됐서요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혹시 벌금같은것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는 망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늦게 한다 해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망인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경우 일정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통상 망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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