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2016-01-14 15:14:27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1. 그 상가건물 2층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계약갱신 거절
2016-01-14 15:14:27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1. 그 상가건물 2층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또한 규정하고 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되면 질문자님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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