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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6-01-19 17:42:19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날에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착오를 한 건지 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왜 안 갚냐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안 되기에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친구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저는 승소하였습니다. 저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친구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인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가압류의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실제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질문자님께서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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