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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2017-02-02 20:45:2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는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에 관려한여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 2016 연말 정산 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었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득을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어머니,
    ㄱ) 3년 전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고,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득 공제에 반영이 될텐데, 소득 대비 지출이 적게 되면 연말 정산으로 환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경우 부양 가족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ㄴ) 그리고 자영업자인 어머니의 소득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ㄷ)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따로 하고 공제를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었지만, 자영업자는 제 소득공제와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확인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소득(근로,양도,사업,퇴직,연금,금융,기타)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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