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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피낭종제거수술 후 피가 고여서 재수술을했습니다.

    2017-02-28 14:58:39

     사타구니쪽에 피지낭종이 생겨서 피부과와비뇨기과를 같이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의 상태를 보더니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수있다하여. 일을 하루미루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절개했고 안에피부가 농때문에썩었다며 살점을 도려내고 5~8바늘 정도로 봉합했습니다.
     수술후 집에가도 좋다해서 집에가는길에 수술부위에서 피가 어마무시하게 터저나왔어요. 속옷과 바지가 다 젖을정도로.. 바로 수술한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병원측에선 굳이 내원할 필요는 없고 수건으로 30분에서1시간 지혈해보고그래도 피가 안멈추면 오라더라구요. 당연히 피는 멈췄고 다음날 소독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이상 없다 소독만 열씸히 하고 10일 후에 실밥 뽑으면된다. 일때문에 못오면 근처 아무병원에 가서 소독하고실밥 봅으면된다 해서. 10일후 실밥 뽑으러 외과를 갔습니다. 피가 많이 찼다고 수술한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으라고 해서. 일을 접고 내원을 했죠. 그후 봉합한부위에서 피를 짠다고 30분 가량 피를 짜고 소독하고 ....
     다음날이 거즈도 피에다 젖고 일요일이라 집에서 소독한다고 수술부위를 봤더니 봉합부위기 많이 벌어져있더라구요. 다음날 가서 재수술을 하자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보름넘게 이것 때문에 돈도못벌고 병원비는 병원비데로 나가고 시간뺒기고 아프고.. 속성해서 이렇게 상담드려요. 제가  이 병원 상대로 청구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수술은 의사와 환자의 위임계약에 따라 이행되므로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귀하가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재수술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서 수술후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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