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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살고 있는중에 하자 발생시 책임

    2017-01-10 02:45:19

    비가오면 베란다에 물이 차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새서 변기안의 부속품을 사다 갈았는데도 물이 새는걸 보니 변기를 교체해야 할듯 싶은데요
    이런부분은 주인이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문제는 씽크대 개수대의 물나오는 줄(호스) 중간부분에서 물이 나와서 씽크대 하부장 바닥이 물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고 하부장 바닥이 약간 주저 앉을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경우 제가 4년 살았는데 책임이 어느정도인지요?
    처음에 입주청소 할 당시 이런상황을 알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말로는 집주인이 고쳤다하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고치질 않은듯해요
    그때 당시 영수증을 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사연이 많아서 소송을 가는한이 있더라도 배상해주고 싶은 맘은 없는데 이경우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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