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고소 질문드립니다
2016-12-19 12:25:26안녕하세요~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총 250만원을 빌렸고~그중 200만원은 올해 9월에 50만원은 10월 말경에 빌렸습니다~
200만원은 1월에 갚기로 하였고~50만원은 빌릴당시에 일주일 있다 갚아준다고 했으나~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갚게 되었고~그 사이 사이가 틀어져서 그 지인이 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왔고~경찰서에서는 50만원이 문제가 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못갚은건 잘못인걸 알고 있습니다~1월에 월급타면 다 갚을거구요~
그런데 그 지인이 하는 행동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고소하기전 친동생에게 전화해서 욕을하고 동생보고 돈을 대신 갚아라~아니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받고 온날 저녁에 집에도 찾아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월급타면 갚겠다고 해도 자기는 못기다린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해보고 싶어도 서로 더 싸우기만 할까봐 연락을 안하는중입니다~
물론 제가 빌려 쓴돈이니 갚아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납니다~무려 15년을 알고 지내던 사인데~
이렇게까지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줄수가 있는건지~화가 납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한거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50 만원은 제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나~200만원은 30만원만 통장으로 받고 170만원은 현금으로 빌렸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170만원은 갚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빌려쓴돈 다 갚아야 하는데~너무 화가 나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긍한게~
통장으로 돈은 받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게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급한맘에 이렇게 길게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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