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문제 고소 질문드립니다

    2016-12-19 12:25:26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총 250만원을 빌렸고~그중 200만원은 올해 9월에 50만원은 10월 말경에 빌렸습니다~
    200만원은 1월에 갚기로 하였고~50만원은 빌릴당시에 일주일 있다 갚아준다고 했으나~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갚게 되었고~그 사이 사이가 틀어져서 그 지인이 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왔고~경찰서에서는 50만원이 문제가 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못갚은건 잘못인걸 알고 있습니다~1월에 월급타면 다 갚을거구요~
    그런데 그 지인이 하는 행동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고소하기전 친동생에게 전화해서 욕을하고 동생보고 돈을 대신 갚아라~아니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받고 온날 저녁에 집에도 찾아 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월급타면 갚겠다고 해도 자기는 못기다린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해보고 싶어도 서로 더 싸우기만 할까봐 연락을 안하는중입니다~
    물론 제가 빌려 쓴돈이니 갚아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납니다~무려 15년을 알고 지내던 사인데~
    이렇게까지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줄수가 있는건지~화가 납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한거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50 만원은 제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나~200만원은 30만원만 통장으로 받고 170만원은 현금으로 빌렸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170만원은 갚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빌려쓴돈 다 갚아야 하는데~너무 화가 나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긍한게~
    통장으로 돈은 받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게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급한맘에 이렇게 길게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1.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도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돈을 대신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2.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빌리신거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문자, 증인 등이 있으면 대여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