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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무단도용 처벌가능여부

    2024-08-30 12:02:48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나의 사진관 브랜드 확장시킴.

    현재까지 브랜드 매장이 6개 있음. 
    그중 한개 동업자 매장임.
    2024년 4월 동업자의 동업 제안에 코칭비 350만원을 받고 시흥지역에 매장 오픈을 하게끔 허락함.
    코칭비를 받아 1개월동안 매장 준비, 오픈에 관여함.
     
    계약서 없지만,
    계약서 1~2차례 작성하여 사인 요청 했으나 동업자 구두계약으로 하자고 함.
    (1~2차례 작성하여 오고갔던 메신저 기록 있음)
     
    ---아래 구두 계약--- (증거 없음)
    1. 창업주의 의견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면 창업주의 운영 방식에 따른다.
    2. 동업자에게 자율성을 주고 소모품, 매장운영에 대해서는 창업주가 관여하지 않는다.
    3. 동업자 또한 원브랜드의 가치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4. 서로의 사이가 틀어져도 동업자는 창업주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업계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5. 창업주의 정당한 요구에 동업자 불응 시 투자금의 70%를 지불하고 동업자는 모든걸 창업주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만둔다.
     
    최근 계약 파기 후 상호명 바꾸라고 했는데 상호명 바꾸지 않음



    창업주 상표(특허) 등록하지 않음

    2024년 5월30일 동업자가 내 브랜드 이름 특허 등록. (현재 진행중)
    동업 시작일이 2024년 4월초 이기 때문에 의도적인것으로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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