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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샵 수강 이후 수강직종이나 업부 금지 조항

    2024-09-11 10:29:56

     네일샵 수강을 들었는데

    처음에 계약당시 계약서에
    갑자기 자필로
    [수료 이후 창업/취업시 네일 수강에 착수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합니다]
    라고 적게끔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 적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을뿐더러
    다른곳에 취업을 하거나 나중에라도 혹시
    수강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족쇄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지켜져야 하는 부분 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약정은 유효하나, 기간 등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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