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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11-26 18:33:41

    형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고소취하를 위해 설득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xxx님 사건(2016형제xxxxx호)은 2016.11.25. 부산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증거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송 동의 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이같은 경우에도 아직 고소취하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언제까지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2. 고소취하가 불가능하면 위와같은 벌금형도 전과에 남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검찰청에서 온 문자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벌금납부고지서를 보내게 된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선고 전까지는 고소취소의사를 밝히실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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