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11-26 18:33:41형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고소취하를 위해 설득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xxx님 사건(2016형제xxxxx호)은 2016.11.25. 부산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증거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송 동의 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이같은 경우에도 아직 고소취하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언제까지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2. 고소취하가 불가능하면 위와같은 벌금형도 전과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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