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사진도용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24-09-20 17:31:07-인터넷 명품중고샵에서 물건 구매
-배송 시작 전 상품페이지 사진으로 유명 카페에 가품 문의
-댓글에 가품 의견 및 업체 욕설 및 업체명 요구
-제가 댓글로 상품 검색명 및 온라인샵 초성 입력
-그후 상품 주문 취소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자신들도 검수를 제대로 못했다, 직접 백화점 매장에 찾아가 정품 확인하겠다, 당신도 우리 업체 사진 무단도용 아니냐 라고 하며 글 내릴 것 요구
-구매한 상품이 정품이 아닐 시 2배 보상 적혀있으나 환불이 아닌 배송 전 취소이므로 보상은 불가능
-그후 카페 글 내림
현재 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도 사진 도용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또한 저는 결제 후 배송 전 취소이므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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