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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고소

    2024-10-28 13:19:34

    안녕하세요.

    쇼핑몰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중,
    2024년 5월 중순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상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저의 과실로 인해 등록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해당 제품들의 판매는 모두 중지 및 삭제하였습니다.

    판매금은 50만원, 이익금은 15만원정도입니다.
    이에 합의대행 변호사에 의뢰를 하여 상대방측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측은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는 불발되었고,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실로부터 합의를 볼 의사가 있냐는 연락이 와서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측의 거부로 인해 형사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다소 과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선처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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