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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계약 파기

    2017-01-11 09:11:05

    저는 2015년 9월 오피스텔 원룸을 A업체와 2017년 9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쯤 A업체에서 전화상으로 2017년 1월 나가는 경우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쯤 다시 물어봐서 방을 구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1월 10일, 1월 중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A업체에서 B라는 개인에게 팔았는데 그사람이 2월 입주를 바로 한다고 해서 방을 비워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나간다고 의사를 밝힌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A업체에서는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한 것은 나가겠다고 한 것과 같다며, 만일 나갈 생각이 없었다면 2016년 10월에 물어봤을때 안나간다고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나간다고 했더라도 계약기간이 엄연히 있고 그에 따르면 되는것 아닌가요? 문자로 1월중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제가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1월에 방을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차임연체등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거나, 합의해지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시까지 존속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으때는 합의해지가 된것으로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임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인도청구등의 소송을 할 경우 위 사유로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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