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책임자는 누구
2016-12-20 21:57:45안녕하세요. 회사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한 회사의 부장이 본인 포함 5명이 저희 식당에서 대놓고 먹겠다며 사업자 등록증과 자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네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다며 자기들도 월급도 못받은 상황이라 밥값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하면 자기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돈을 줄 의무는 없다며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처음부터 저희 식당을 선택하고 명함을 준 건 그 부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입장에선 그 회사 책임자인것 같은데 법률상으론 어떨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의 행동 등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